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1.11. 선고 2020누980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

(춘천)2020누9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식, 심재범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13. 선고 2017구합30574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8. 선고 (춘천)2019누89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1.

판결선고

2021. 1.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5,192,344,23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8. 11. 12.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인 F과 이사인 G(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F 등은 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원고 명의로 강릉시 B에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 ·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약국은 위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약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비용 3,708,237,300원을 받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484,106,930원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비용'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급여비용 합계 5,192,344,230원을 전액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 피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약국이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를 말한다. 이하 줄여 쓸 때에는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제39조, 제43조).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 등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제41조, 이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2조 제1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3항). 한편 요양급여 중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행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 · 운영하는 약국은 구 국민건 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국으로서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보험급여비용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요양기관 개설 ·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실질적인 개설 · 운영자가 아니라 F 등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한 자인 점, (2)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운영성과가 귀속된 자는 E병원을 운영하던 F 등이었던 점, (3) 이 사건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약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약국을 거쳐 제약회사에 이전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5,192,344,230원에 이르러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1)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이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바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라는 의약분업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에 있어 단지 수동적으로 F 등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3) 이 사건 약국은 약 1년 11개월의 장기간 운영되었고 그 기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액수는 5,192,344,230원의 다액이며 원고는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였음에도 월 3,500,000원~4,500,000원씩 약 92,000,000원의 수익을 얻은 점, (4) 원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약국을 원고 이전의 개설명의자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양수하였다. 본인 명의의 요양급여비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약국의 수익금을 G에게 전달한 이유는 특정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허위 주장을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진영현

판사 이건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