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1년에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외에 대마까지 흡연하고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소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극소량인 점, 1회의 동종 전력 이후 1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대마 소지,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