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6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경, 같은 해
8. 12. 경, 같은 해
8. 26. 경, 같은 해 10. 11. 경, 같은 해 11. 21. 경, 2017. 8. 9. 경, 같은 해
8. 24. 경, 같은 해 11. 3. 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상황 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