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371 (2015.04.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12.7.5.과 2012.7.3.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000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439.0㎡(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2.7.5.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12.23. 취득가격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3.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7.5.OOO원을 지급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할 당시에는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이 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었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2.7.5.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2.7.5.. 전부 지급하였으므로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일인 2014.10.30.이 아니라그 잔금지급일인 2012.7.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800일 이상 경과한 2014.12.23.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처분청OOO지 내의 상업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처분청과 공사수급인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비를 이 건 토지(대물)로 변제하기로 하고 2011.12.15.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2) OOO는 2012.1.18. 이 건 토지의 양수인 지위를OOO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2012.5.17.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대금 상계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과 OOO원으로하고 잔금지급일을 2012.7.5.로 하는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같은 날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4.10.30. OOO에 대하여사용승인(준공)을 한 후, 2014.10.30. 사업부지 내의 토지 매수인들에게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안내문에는 2014.10.30.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인 2014.10.30.부터 60일 이내에, 2014.10.31. 이후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유권이전등기 안내에 따라 2014.12.2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2.7.5.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5)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민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7.5. OOO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청구인이 영산투자개발로부터 이 건 토지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2.7.5. 이후부터 매매 등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2.7.5.)부터 60일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