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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71 | 지방 | 2015-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371 (2015.04.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12.7.5.과 2012.7.3.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000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439.0㎡(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2.7.5.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12.23. 취득가격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3.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7.5.OOO원을 지급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할 당시에는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이 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었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2.7.5.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2.7.5.. 전부 지급하였으므로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일인 2014.10.30.이 아니라그 잔금지급일인 2012.7.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800일 이상 경과한 2014.12.23.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처분청OOO지 내의 상업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처분청과 공사수급인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비를 이 건 토지(대물)로 변제하기로 하고 2011.12.15.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2) OOO는 2012.1.18. 이 건 토지의 양수인 지위를OOO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2012.5.17.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대금 상계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과 OOO원으로하고 잔금지급일을 2012.7.5.로 하는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같은 날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4.10.30. OOO에 대하여사용승인(준공)을 한 후, 2014.10.30. 사업부지 내의 토지 매수인들에게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안내문에는 2014.10.30.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인 2014.10.30.부터 60일 이내에, 2014.10.31. 이후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유권이전등기 안내에 따라 2014.12.2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2.7.5.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5)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민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7.5. OOO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청구인이 영산투자개발로부터 이 건 토지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2.7.5. 이후부터 매매 등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2.7.5.)부터 60일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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