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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065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및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은 1913. 10. 10.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던 I, J, K, L, M(이하 위 5인을 ‘I 외 4인’이라 한다) 명의로 경기 연천군 D, E, F 및 G 각 토지를 사정받으면서, 위 각 토지를 위 I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각 토지는 면적환산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등록전환 된 사실, 피고 B, C은 위 I의 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2/17 지분씩 공동상속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 종중의 별지 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2012. 8. 23., 피고 B에게 2012. 9. 14.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별지 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의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었고, 피고 B, C은 I로부터 명의수탁자 지위를 각 2/1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으며, 위 각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종중과 피고 B, C 사이의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0/5,100(= 1/5 ×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2. 9.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12. 8.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이던 I, J, K, L, M, AC(이하 ‘I 외 5인’이라 한다

)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I 외 5인 중 I, J, M, AC(이하 ‘I 외 3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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