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0:1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동에 있는 ‘ 태왕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6에 있는 ‘ 대구 달서 경찰서 유천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6에 있는 ‘ 대구 달서 경찰서 유천 치안 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유천 교 쪽에서 월 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⑴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