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지인인 C에게 빌려주어 2016. 9. 1. 13:35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