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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나815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5. 1.부터 2008. 1. 25.까지 주식회사 E(이하 ‘E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2007. 1.부터 2008. 1.까지 13개월분 임금 32,500,000원(월 2,500,000원×13개월)과 퇴직금 5,916,460원 합계 38,416,460원을 받지 못했다.

나. 원고가 근무할 무렵 E회사 대표이사는 B이었는데, E회사는 2007. 12. 17. 주식회사 F(대표이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2009. 9. 29.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8. 7. 18. E회사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G로부터 체불임금 중 500만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 을나 2호증,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E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E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회사관리 및 사무부분 책임자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H가 B으로부터 E회사를 양수하면서 원고의 체불임금도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양수인인 주식회사 H 또는 사용자인 E회사에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나. 판단 갑 4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D,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회사 근로자였던 원고와 D은 2008년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B과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진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E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G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단 5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주면 나중에 나머지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고소 취소를 요청한 사실, G는 2003년부터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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