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4세) 운영의 D학원의 원생으로서 피해자와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일자목이므로 그 치료동작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고 목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18:3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말경 15:0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 16:0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12:0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