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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고정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8:00 경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로 6길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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