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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87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위 고소 사건이 2016. 10. 6.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2020. 4. 7.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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