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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2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 및 피 명의 도용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1,1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9.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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