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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16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각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 상배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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