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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1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업무상과 실 치상),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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