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1:3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거녀인 D,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어머니 F 등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위 D과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접힌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