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명찰을 1회 눌러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내용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11)
1. 범죄인지보고 (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