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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263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5435호로 공탁한 1,278,534,400원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1944. 2. 19. 수원군 AD 임야 1정 9단 9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각 1/13 지분에 관하여 AE씨 종중원들인 AF, AG, AH, AI 등 13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또는 분할된 토지들이다

다. 원고들은 AG, AH, AI의 재산상속인들 중 일부로서, 그들의 상속관계와 그에 따라 각각이 상속한 지분은 별지 4 각 상속분계산표 및 별지 2 상속 지분 기재와 같다

(다만 AG의 상속관계에서 AJ의 자녀 AK은 AL로 개명하였다). 라.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 후, 2011. 5. 25. 위 각 토지가 미등기이고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278,534,40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5435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위 AF 등 13인은 AE씨 종종원으로서 종중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13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을 깨고 명의신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2 상속 지분에 기재된 각각의 지분만큼 상속하여 소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가 공탁한 1,278,534,400원 중 위와 같이 상속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3 공탁금출급청구권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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