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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4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B’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업체는 아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26.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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