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7. 8. 10:19경 피고 B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석산로 58 덕적리 594-2 5882부대 약 500m 전방의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적리 방면에서 합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본인 차로에 재진입하려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고,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