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1:0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을 운영하는 C에게 2만 원 상당의 D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1,000개가 저장된 E 링크를 제공받고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3.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영장 회신자료 사본,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휴대전화 복원 영상물 분석 및 아동 음란물, H 성 착취 물 비교 확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제출 자료), 휴대전화 및 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