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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2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성매매를 하는 년이 신고를 해."라며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22:50분까지 약 20분간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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