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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고단2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7. 25. 경 대구 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 대구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 나는 M& ;A 전문가인데 대구 D에 현금 5억 원을 투자 하여 정상화를 시켜 주겠다.

우선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해봐야 하니 법인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넘겨주고, 주식을 양도해 주면 회사가 정상화 된 이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A 전문가가 아니었고, 현금 5억 원을 투자 하여 회사를 정상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뒤 폐업시킬 의사를 갖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30. 경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 D의 주식 일체를 양도한다는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인 액면가 5,000원 주식 200,000 주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30. 경 E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대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회사의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 경 피해자 소유의 F 무쏘 화물차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2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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