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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12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를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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