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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단80628
매도청구의 소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9,251,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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