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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7가합25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P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66,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C, E, F, G, H, M, N, O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E,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F, M, N,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3,18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는 원고로부터 20,7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은 원고로부터 23,18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G는 원고로부터 92,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H은 원고로부터 204,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N는 원고로부터 1,460,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9/37 지분에 관하여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O는 별지 2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I, J, K, L에 대한 청구 및 피고 I, J, K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Q 일대 14,704㎡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6.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7. 2. 20.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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