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4 2014가단226184
매도청구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2,857,1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2,857,1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