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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4 2014가단226184
매도청구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2,857,1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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