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1305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