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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단222569
임료 및 연체관리비 등
주문

1. 피고 C,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2,921,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5.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19. 설립예정이던 법무법인의 대표예정자인 피고 C[임차인란에 법무법인 F(가칭) 대표 변호사 C, 대리인으로 피고 D이 각 기재되어 있음]에게 서울 강남구 G외 4필지 소재 H건물 제2동 1901호, 1903호, 19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천만 원, 월차임 8백만 원, 연체이율 연 24%, 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D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보증금은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법무법인 설립은 무산되었으며, 피고 D은 2011. 3. 23.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여 피고 E으로부터 ‘72,621,800원을 2011. 10. 31.까지 무이자로 차용합니다.

위 차용의 근거 자료는 채권자가 2010. 11. 19. 계약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G에 있는 H건물 2차 1901호, 1903호, 1905호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비 예치금과 캡스보증금, 고속복사기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2011. 10. 31.까지 위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2011. 11. 1.부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피고 D은 2011. 6. 8. ‘본인이 대리인으로 2010. 11. 1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건물 2차빌딩 1901호, 1903호, 1905호 사무실에 대하여 원고들과 계약한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파기하고, 피고 E이 새로이 위 사무실에 대해 재계약하기로 합의하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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