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D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상가동 1층 101호에 대하여 D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위 D 소유인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노래연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D은 2009. 10. 7.경 위 101호에 대한 4천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를 H에게 승계해 주는 대신, H 소유의 밀양 I에 있는 임야 1,521㎡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H의 계약에 동의하여, 2009. 10. 9.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101호에 대하여 H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하고, H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H이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L에게 임차권을 4천만원 상당에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2가단88460호)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재판이 계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및 N의 처 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O 부동산교환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