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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A과 B의 진술, 싸움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A, B으로부터 맞던 도중 그들을 막거나 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 B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로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수준을 넘어선다거나, 피고인 C의 가해 행위로 A, B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A의 상처는 그가 스스로 우산을 잡아당기거나 우산으로 피고인 C을 때리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의 피해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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