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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170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떴다방’ 업자인 B, C, D 등과 함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매입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하여 B, C 등에게 전달하고, B, C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에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에 접속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고 허위 전입신고 등을 할 목적으로, 2015. 4.경 충남 천안시 직산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5. 4.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2.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및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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