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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의 요양보호 보조사이고, 피해자 E( 여, 53세) 는 위 병원의 환경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3:00 경 위 병원 3 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청소도구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 둔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뒤돌아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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