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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 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1. 2017.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2:08 경 위 회사 2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여 상무 E, 과장 F 등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 양 아치 새끼 하나 들어 오드만 회사 뒤집어 놓고 앉아 있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0:40 경 위 회사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가라는 몸짓을 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정비주임 G, 정비사 H, I 등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 개새끼, 쌩 양아치 같은 게, 씹새끼, 노동운동을 했다는 놈이 기사를 못 살게 군다, 노동 운동을 했으면 똑바로 해야지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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