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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3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판결(이하 ‘기준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기준판결 확정 후인 2013. 5. 14.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인 2014. 6. 10. 기준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사기 범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준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사기 범죄와 기준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각각의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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