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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그 판시의 2014. 11. 8.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기방조죄는 피고인이 2009. 2.경 범한 것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1. 8.경 이전인 2011. 6. 24.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와 위 사기방조죄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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