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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단3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36] 피고인 A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투숙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커피에 타고 B와 나누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함께 투숙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고 A과 나누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1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해물탕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받고, 피고인 A이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G주택 앞 노상에서, 시가 불상의 디지털 카메라를담보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22:00경 인천 연수구 G주택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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