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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8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인증서 중 “2014. 3. 28. 자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는 기재 부분은 단순한 사서 증서의 인증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 증서의 작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증인 앞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공증인이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은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공증인 법 제 2조는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의 작성’ 과 ‘ 사서 증서 또는 전자 문서 등에 대한 인증 ’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서 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동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증인이 사서 증서의 인증을 하였다고

해서 위 증서가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의 공정 증서 원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도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인증서는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서 공증인 법 제 66조의 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 사서 증 서의 인증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 한 그 인증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는 문구는 해당 공증인이 공증인 법 제 66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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