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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46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대지 부분(현재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면적이 이 사건 가옥매도증서에 기재된 면적인 125평(413㎡)보다 101㎡ 적은 312㎡인 사실, 원고가 이미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7,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상당액은 4,343,000원(1㎡당 단가 43,000원 * 201㎡)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대지 부분은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와 그 이웃토지인 전남 완도군 G 대 273㎡의 경계선이 현재의 이 사건 제1, 2토지 사이에 있는 담장 부근이고,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부분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동일한 413㎡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 C 역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가옥매도증서에 대지의 면적이 '125평'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나 통상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토지의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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