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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12 2013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6. 00: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밟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76]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2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앵두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읍 정리에 있는 유성철강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컬러 출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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