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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3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사업장에서, 2012. 2. 2.경부터 2012. 3.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03,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59,280원을 D 등 근로자 10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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