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0. 4. 1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D가 2006. 8.경부터 소유하던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2010. 3. 23. 소외 E에게 경락되었고, 2010. 4. 28. 그 중 1/2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2) 원고 B는 2006.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쇼핑센터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2008.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뷔페식당 및 8층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2008. 12. 1.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10.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5, 6, 7층에서 함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F은 2009.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8층 예식장에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다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후인 2011. 1.경 이 사건 건물 3층의 뷔페식당 및 8층의 예식장을 원고 A으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E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동업약정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6. 9. 대전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E는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낙찰을 포기하였고, 경매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한편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고된 유치권자와 그 피담보채권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약 18억 5,000만 원이었다.
순번 유치권 신고자 피담보채권의 내용 및 액수(원) 증거 1 ㈜올인, H, H는 원고 A의 요청으로 계약명의자가 된 자일 뿐 실권리자는 아니다
(갑 제17호증의 4, 12 등). 원고 A 8층 인테리어공사비(2008.8.계약) 350,000,000 갑4-1,갑 5,10~12,을2 2 ㈜I(J) 공사비 115,000,000 다툼 없음,을2,4-2 3 K(L,M) 공사비 52,800,000 다툼 없음,을2,4-3,4-4 4 N(O) 공사비 78,000,000 다툼 없음,을2 5 ㈜올인, P 건축사무소, H, 원고 A 2~9층 설계, 리모델링,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