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23:5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4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차량 후미를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3:52경 대전시 대덕구 B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B에 있는 C병원앞 4거리 까지 혈중알콜농도 0.261%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차량을 약 500미터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