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E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번호 불상의 CR1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1. 2. 22:00경까지 다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등록번호판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