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E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번호 불상의 CR1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1. 2. 22:00경까지 다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등록번호판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