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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6 2018고단1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9. 진주시 D모텔에서, 2018. 7. 13.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위 C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각각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과 성교하여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채팅문자 내역, 성매수남 연락처 및 통화목록, 성매수남 G 정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검사의 구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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