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13 2011고정8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890] 피고인 A은 2008. 8. 21.경부터 진주시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95.40㎡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3개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7. 9. 시간불상경 위 L에서 M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일고용된 여종업원인 N(가명)와 같이 술을 마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4만 원을 술값에 포함시켜 받고, N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교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1. 7. 9.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일고용된 여종업원인 O(가명)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교토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1고정891] 피고인 B는 2010. 12. 30.경부터 진주시 P 1층에서 “Q”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113.66㎡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3개와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5. 시간불상경 위 Q 주점에서 M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일고용된 여종업원인 R(가명)과 같이 술을 마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4만 원을 술값에 포함시켜 받고, R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교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1고정892] 피고인 C는 2010. 5. 4.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진주시 S오피스텔 2층에서 “T”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90.26㎡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