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서울 구로구 B 옆 공원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은 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상의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피고인 소유의 위 상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방화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 가만 있어라, 뒤지게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2. 02:30분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C 및 경장 D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나가 죽어라 어린 놈의 새끼들,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1. 자기소유물건방화현장 및 모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