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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고 싶다, 내가 돈이 급하니 앞 순번으로 먼저 곗돈을 달라, 이후 곗돈과 이자를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계금 5,000,000원, 2017. 2. 23.경 계금 5,2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곗돈 수령 영수증 및 이행각서, 수사보고(D 자료회신), 나이스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8. 12. 14.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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