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4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600L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10. 10:5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 용인시 법원' 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 통일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