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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의 남편인 E과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주거지에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과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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