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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 평자동차매매단지에서 고소인 D에게 “ 열흘만 사용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이 위 돈을 빌려 주더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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